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45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334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9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1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8554호로 청구금액을 30,990,300원으로 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1. 21.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E에게 대전 유성구 F 지상 근린공사시설 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공사는 피고들의 직영공사였고,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E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