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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나56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E은 대한민국(소관 조달청)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7. 7.자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 증서 2016년 제566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1,000,000원으로 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28. 청주지방법원(2016타채4509호)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6. 8. 1. 소관청인 서울지방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① 청구금액을 28,034,530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8. 17. 대전지방법원(2016카단3327)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8. 18. 서울지방조달청에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인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4229)으로부터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6. 대전지방법원(2017타채58386)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7. 11. 8. 서울지방조달청에게 송달되었고, ② 2016. 6. 22.자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474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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