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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24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4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7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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