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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4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000,000원, 피고 C는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0. 28.부터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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