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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431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7,462,555원, 피고 C는 47,462,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선행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6. 8.자 2010차2533호 구상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이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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