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2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위 돈 중 피고 B와 각자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위 돈 중 피고 B와 각자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