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69134
분양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43,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2. 15.부터 2008.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