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97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은 골프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2.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2. 2. 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2. 7.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 3. 22.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22,000주 중 원고가 6,000주를, 피고가 10,000주를, E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30. 1,500만 원, 2012. 2. 21.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로부터 2013. 3. 말경까지 투자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5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적어도 2012.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투자약정 직후 투자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와 투자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대화과정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