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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7245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피고 F의 설립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엘씨디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2. 1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에는 대표이사로 H이, 사내이사로 피고 E, 원고 A이 등재되어 있다가 2014. 1. 20.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6. 1. 폐업하였다. 2) 피고 E는 2014. 4. 8. G과 동일한 주소를 본점으로 하여 엘시디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를 설립하여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B, C과 G의 투자계약 원고 B, C은 2014. 2. 20. G과 발행 주식의 총수 20,000주 중 600주(3%)를 투자대금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투자 내역 1) 원고 A은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에 2014. 1. 24. 1,300만 원, 같은 달 27일 4,700만 원, 2014. 2. 3. 1,700만 원, 같은 달 14일 21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 I에게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D는 2014. 2. 12. 5,000만 원, 같은 해

3. 5. 1,000만 원, 같은 해

4. 2.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원고 B은 2014. 3. 26. 4,000만 원을, 원고 C은 2014. 3. 21. 2,900만 원, 같은 해

4. 21.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원고 A에게 G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 투자금에 따른 주식 지분 20%를 배당하여 향후 회사의 수익금의 20%를 주며, 추후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위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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