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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027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의 작성일은 2014. 5. 15.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가 2014. 5. 17. 원고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다가 2014. 5. 28.경 내지 29.경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투자금)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금 집행시기 및 수익, 손실 적용) 1) 1차 진행 상품 생산 착수: 1,250만 원을 계약금의 목적으로 자금 집행 2) 2차 완제품 생산비: 3,750만 원을 생산비 결제 목적으로 자금 집행 자금 집행 일정은 피고가 진행 일정에 대해 원고에게 전달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의 투자원금 회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이후의 수익에 있어 원고 4, 피고 6으로 배분한다.

제4항 예기치 못한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고와 피고가 4 : 6 부담한다.

제4조 (전용금지) 피고는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밖에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보고사항) 제1항 피고는 투자금의 사용용도와 진행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정확히 관련 매출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협의하여 공유한다.

제2항 원고는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매출자료 및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5. 28. 2회에 걸쳐 900만 원, 2014. 6. 30. 300만 원, 2014. 8. 4. 300만 원, 2014. 10. 21. 1,300만 원, 2014. 10. 22. 200만 원 합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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