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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4008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금 액 표 중 해당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이유

... : 1일 당 60,000 원 숙직 비 : 1일 당 60,000원 일 ㆍ 숙직 근무를 한 직원 시간 외 근무 수당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 해당 직원 야간 근무 수당 통상임금 × 0.5 / 209 × 시간 근로 기준법에 의함 연차 수당 통상임금 × 1 / 209 × 8시간 × 일 수 근로 기준법에 의함 나) 성과 급 관련 각 보수규정 및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1) 2016년도 보수규정 및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이하 2016년도 이후의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전년도와 내용이 동일한 일부 부분은 그러한 취지만 기재하고, 그 내용의 기재는 따로 하지 않는다.

보수규정 별표 4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기준표( 제 29조 관련) 등급 지급인원 배분 공사자체 지급률 평가대상자 수 20% 이하 지급률 25% 직위, 직급별 대상자는 내규로 정한다 우( 기준) 50% 내외 지급률* 양 20% 내외 지급률 - 10% 가 10% 이상 지급률 - 25% 우( 기준) 의 지급률* 은 부산 광역시장이 결정한 지급률 지급기준 - 연 봉( 보수) 월액 × 지급률 - 연 봉 월액 = 기본 연봉 총액 / 근무 월수, 보수 월액 = 총보 수액( 기본 급 총액 비속 인적 수당 총액) / 근무 월수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총액 (Ceiling) 을 결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총액 산정 시 연도 중 입 사자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연도 중 퇴 사자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 (12 월 )에서 월할 계산 지급 사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경영평가 등을 고려 하여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4 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최고, 최저 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하,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개인별 근무 평정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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