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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703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0. 27.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 855,520원, 주휴 수당 130,980원, 시간 외 근무수당 659,030원, 기술 수당 15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인 855,520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총 2,839시간의 시간 외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퇴사한 이후인 2014. 6.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3,654,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으며,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의 연장근로가산수당 3,654,230원에 관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9095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임금규정 중 정기상여금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정기 상여금] ① 회사가 임금성격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 당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② 신입 및 경력입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경력입사자는 입사 후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일수 분에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

2. 신입입사자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입사 후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는 180일분에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 지 급한다.

③ 정기상여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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