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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5나2808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0. 3. 1. 차장(2급)으로 승진한 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기술연구소 연구1팀 팀원으로, 2011. 3. 1.부터 2013. 4. 30.까지는 같은 팀 팀장(직급은 차장으로 동일하나 직위만 팀장으로 변경)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정 및 2007. 9. 1. 개정된 직원 보수규정에 따르면(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 직원은 8급부터 1급의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중 3급~8급 직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제 수당을 지급받으나,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 적용을 받아 매년 별도의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시간 외 근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단체협약] 제29조(시간 외 근로 등) 회사는 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보전책은 따로 정한다

(중략). 제29조의 2(시간외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1.5/209×시간 ②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209×시간×50% ③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1.5/209×시간 ④ 휴일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1.5/209×시간×50% ⑤ 조출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수당을 합산한다.

[취업규정] 제32조(연장 및 휴일근무) ① 직원은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제16조에 정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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