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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57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59,322원 및 그중 139,851,761원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피고의 배우자이다)는 2006. 1. 5. 공증인가법무법인 D에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6년 증서 제1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一. 채무금 :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一. 채무발생일 : 2004. 12. 28. 一. 채무종류 : 대여금 제2조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一. 변제기한 : 2009. 12. 28. 一. 변제방법 : 일시불 제3조 (이자) 월 0.75% (매월 28일 지급)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 및 변제충당액계산표 기재 지급일(2005. 1. 28.부터 2014. 12. 29.까지, 다만 변제충당액계산의 편의상 이자 지급일인 매월 28일 지급된 돈이 없는 경우에도 0원이 지급된 것으로 표시하였다)에 위 표 기재 지급액 합계 175,915,090원을 직접 또는 C 등을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 망 E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일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합계 175,915,100원 원고가 제출한 2020. 4. 16.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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