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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1 2019가단206782
청구이의
주문

1.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인수계약서에 기한 채무는 1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5. 8.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양산시 E 소재「F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권리금, 기자재, 환자, 직원승계 등 영업 일체에 관한 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으로 2016. 1. 7. 공증인가 D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상 대금 중 그 당시 잔액인 3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A을 채무자, 원고 B를 연대보증인,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승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이 계약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아 래 일금 삼억 원정(금 300,000,000원) 위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F치과병원 인수금 잔금 채무금임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16. 7. 31.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말일 금 10,000,000원씩 30회 분할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본건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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