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20. 14: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B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붙잡고, “아가씨, 아가씨”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벽에 던지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이 붙어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가져다 대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B는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B, G과 함께 2012. 9. 20. 20:00경 경남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노산공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B는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수 회 차고, 다시 B는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수 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배,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잡고 목을 조르고, G은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