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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2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 0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여종업원이 피고인들의 방에 머물지 않고 다른 방을 들락거리는 사실에 기분이 상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자신의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너 이리 와봐.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칠성파인데. 울산 좆밥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저 새끼(피해자 D) 나가면 니는 죽는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실론티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여, 43세)로부터 “삼촌, 왜 애(주점의 종업원인 D)를 때리냐.”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니 삼촌이고. 이모 보소 술 주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이상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상의를 벗고 온 몸과 양팔에 그려진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유리컵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댄 채로 그대로 탁자에 내리쳐 유리컵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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