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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 23. 04:00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 505호실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며 계속 매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너무 답답하다, 정신차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을 수회 때린 후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저년은 맞아야 한다, 아 대마이 도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이마부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주시 H면사무소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통산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합의서, 외래차트(E), 수사보고(피해자 ‘J병원’ 초진 외래차트 사본 첨부),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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