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모욕사기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부정행사절도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363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0:14경 제주시 B건물 앞 방파제에서 빈 술병을 수거하던 피해자 C(59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⑴ 피고인은 2019. 6. 23. 10:2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 운영의 F에서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G파 H다. 전국구 조폭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28. 17:04경 이전에 피해자 I(71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시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 찾아가 17:04경부터 17:25경까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는 요식업이고, 고기 그램 수를 속이고 영업을 한다. 여기서 음식을 먹은 것은 공짜입니다. 여기 식당은 내가 인수를 하였습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나.
의 ⑴항 기재 F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편도2차로도로의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환영해줘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고 버티는 방법으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