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정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과 법적 부부인 피해자 B(48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큰소리를 지르며 앉아 있던 의자를 집었다
놓으며 마치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막걸리가 담겨진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이 험악하다며 나가버리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