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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52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 12.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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