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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5가단7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1.부터 2016. 3. 9.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년 2월경 대여금(원금 3천만 원, 변제기 2005. 10. 31.)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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