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5 2016가단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6. 2. 12.까 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6. 2. 12.까 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