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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90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9. 6. 11.까 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연 15%를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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