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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0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 2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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