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0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 2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 24.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