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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7나25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계좌(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국민은행(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1. 3. 2.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 부분만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이다)은 2000. 11. 8.경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C,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의 발급신청서(갑 제2호증)상 결제계좌는 이 사건 계좌이다.

다. 2002. 3. 22. 국민은행에 이 사건 카드를 통하여 대출금액 500만 원의 ‘카드이지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신청되었고, 이 사건 계좌로 4,875,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국민은행은 2004. 5. 2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국민은행이 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저축은행은 2008. 4.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8362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중 2,222,23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저축은행에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08. 4. 25. '원고는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547,391원(= 원금 2,222,230원 연체이자 2,325,161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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