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8336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일시 C D 2019. 7. 20. 15:35 경 장소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7 차로 인 이 사건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한남 대교 방면에서 신사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7 차로에서 4 차로까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차량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3 차로로 급하게 피하려 다가 때마침 3 차로를 진행하던

F 승용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원고의 손해액 원고차량 수리비 117,200 원 및 휴 차료 손해금 108,52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수개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질러 원고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원고차량 운전자가 방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및 원고차량 운전자가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하고 옆 차선으로 피하려 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경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여러 개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질러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려 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긴 하다. 나.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