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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20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회사로서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2012. 9. 12. 05:55경 부산시 해운대구 E 아파트 107동 앞 도로상에서 A가 운전중이던 원고차량과 C이 운전중이던 피고차량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27. 원고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치료비 1,206,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고 지점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상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 운행 중인 원고차량으로서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또는 조향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차량 진행 방면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차선변경 신호도 없이 갑자기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인 피고차량이 방어운전으로 급제동을 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약간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에 원고차량 우측 뒷범퍼가 충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방어운전을 할 수도 없는 예측불가의 사고로서 불가항력이었으므로 전적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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