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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B과 K이 중고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중고 휴대전화’라 한다)를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이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이라 한다) 그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하여 이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중고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이를 알고 있다고 잘못 인정하여 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 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중국의 장물 조직과 국내의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피고인 A, C이 장물대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통로 역할을 한 점, ② B은 ‘K과 M여행사에 가서 피고인 C과 인사한 이후 주로 그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장물대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M여행사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외에 재산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K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출석하였는데, ㉠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체포된 사실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당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환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K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에게 2억 원 상당을 환전해 주면서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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