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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가 239대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39대나 되는 장물 휴대전화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스스로 휴대전화를 누구로부터 샀는지 기록하지 아니하여 누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이 장물업자로부터 도난 휴대전화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취득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 부분은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O,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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