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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60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 권 80장(증 제125호), 핸드폰 9대 증 제127호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과 공모하여, E은 장물 휴대전화 매입처와 매입자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E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 전문매입업자인 F, G이 매입하여 온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여 중국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구로구 H 오피스텔 409호에서 F, G으로부터 1회 평균 20~30대 휴대전화를 월평균 3~4회 가량 취득하여 휴대전화 50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매도인을 상대로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3.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H 409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18만원에 매수하고, 2014.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70만원 상당 LG옵티머스G2 휴대전화 1대를 1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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