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B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B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둔 D이 이 사건 B 각 토지의 모번지 토지인 E 답 9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1. 12. 29. F 답 150평(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G 답 170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토지는 G 답 170평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3) 원고의 선대인 H은 I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H이 1923. 1. 10. 사망하자 아들인 J이 상속하였고, J이 1944. 7. 7. 사망하여 아들인 K이 상속하였으며, K이 1979. 3. 16. 사망함으로써 원고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3,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