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877,543원 및 그 중 178,643,060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8. 9. 21.까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056,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의 미지급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1차 및 2차 대여금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5%, 2018. 2. 8.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다항 기재 이자를 위 각 지급시기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하여 법정충당하면, 별지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8. 9. 21. 현재 1차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는 49,634,050원, 원금은 88,460,362원, 2차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는 50,600,433원, 원금은 90,182,698원이 각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의 원리금 278,877,543원{1차 대여금 원리금 138,094,412원(1차 대여금 이자 49,634,050원 1차 대여금 원금 88,460,362원) 1차 대여금 원리금 140,783,131원(2차 대여금 이자 50,600,433원 2차 대여금 원금 90,182,698원) 및 그 중 1, 2차 대여금 원금 합계 178,643,060원(1차 대여금 원금 88,460,362원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