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5. 8. 22.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실장 G를 수임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인감도 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본인이 발급 받아 사용 용도란에 ‘ 임대차 계약 위 임용’ 이라고 기재한 인감 증명서( 이하 ‘ 이 사건 인감 증명서’ 라 한다 )를 첨부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ㆍ교부에 따라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을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위임장 위임자: C 수임자: F 부동산 G 실장 상기 본인은 수임자 (F 부동산 실장 G)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금액 등 소재지: D 오피스텔 E 호, 소유자: C, 금액: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금액의 범위
3. 위임의 범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 위와 같이 위임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위임장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함 2005년 8월 22일 수임자 F 부동산실장 G ( 인) 위임자 C ( 인)
다. 원고는 2016. 1. 22.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H, 실장 G로부터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2016. 1. 22. 자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와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인감 증명서의 사본 및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그 무렵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측에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는 당시 아래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C 이름 다음에 C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보증금: 5,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 금 2,500만 원) 제 2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