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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고단63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6391』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E 이 G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2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12. 14.부터 2년 간 임차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H ’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앞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 경 위 D에서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 아들 명의로 임차한 D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연 2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7. 4. 1.까지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면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건물은 I과 E 공소장 기재 ‘J’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공동 명의로 임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4. 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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