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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구례군 H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의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I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4층 작업발판에서 우수관 천공작업 등을 작업하도록 하여 위 I이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J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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