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은평구 F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피고인 C는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4. 07:20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4세)이 건물 8층 외벽에서 거푸집 및 거푸집 고정 핀 해체작업 중 5층 건물과 비계 사이로 추락하여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0. 7. 07:45 무렵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중증 뇌지주막하출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 위 사업장에서 건물 4층 우측면 외부 비계와 외벽 사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간 및 현장 지하3층 기계실의 천장부 설비작업을 위한 이동식 비계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