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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2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D이 위 공사현장 14층에서 8층까지 내부 몰탈타설(방통미장)을 하기 위해 지상 1층의 몰탈 이송용 배관을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 끌어와 작업하게 하면서도 안전난간을 엘리베이터 피트에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몰탈타설 보조공인 피해자 D이 2013. 7. 13. 8층 엘리베이터 피트로 실족하여 약 26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은평구 E에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공사를 아우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8,8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6. 20.부터 2014. 3.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일지

1. 부검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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