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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0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택시를 잡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그러니깐 네 새끼는 안 되는 거야! 개새끼야! 씹할! 개좆같은 놈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그러니깐 네 새끼는 안 되는 거야! 개새끼야! 씹할! 개좆같은 놈들 씹할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약 20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1:4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이고,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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