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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15: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B’의 C 메시지 창에 “담당자 새끼는 전화받지도 않고 착신거절 해놓고 환불 처리한다고 전화준다는 새끼는 연락 없고 이렇게 돈떼먹고 사기치나봅니다. 네시 까지 전화없으면 내일 당신 사무실에서 개한마리볼겁니다. 그리고 담당자 개새끼 어떻게 하나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 13:34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5. 10:3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B’의 VIP실에 찾아가 담당자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를 봤나”, “개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에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E(29세)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협박 관련),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사무실 직원 진술서 첨부 관련-모욕 혐의),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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