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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친구인 E이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되어 사람들이 없는 계단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E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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