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2598) 피고인은 2015. 5. 9.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화장실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양발로 복부 및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18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공판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2777) 피고인은 2015. 10. 2.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G'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