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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7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4: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0세)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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