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건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 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과 F는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언성을 높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이를 지켜보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F는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신문가판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하요추부 염좌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부인 H 면담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F와 비교하여 무겁지 않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