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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402동 1001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내가 소음문제로 따지러 왔는데 니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씨발, 너 이름 뭐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3~4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간이식 수술을 받게 하고 요양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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