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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66315
지분양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C회사(C회사, 이하 ‘D 회사‘라고 한다)는 인도네시아국 남부슬바웨시주의 보네군 지역에서 탄광의 석탄 자원을 채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 회사의 주식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이다.

원고는 2009. 12.경 피고에게 D 회사의 주식 지분 25%를 대금 6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지분양수도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인도네시아 남부슬바웨시주의 보네군 지역(이하 ‘보네군 지역’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광구면적 197ha(헥타르, 이하 ‘ha’라고 표기한다. 1ha는 10,000㎡이다)의 탄광에 대한 광업권자인 PT. Duta Basma Inti(이하 ‘두타 회사’라고 한다)와 석탄채굴관리협력계약(이하 ’조광권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광권을 기초로 석탄자원을 채굴, 판매하는 D 회사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회사의 전체 지분 중 25%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동 지분을 양수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계약의 이행)

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분을 양도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 지분을 양수한다.

(1) 양도할 지분 : 회사 전체 지분의 25% (2) 양수대금 : 6,250,000,000원 (3) 대금지급 방법 : 현금 제4조(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1. 원고는 D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보증을 하며, 그 내용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모두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한다.

(16) D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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