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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3759
운반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폐콘크리트 1075.75톤을 운반,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처리비용 24,204,375원(=1톤당 22,500원×1075.75톤)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2. 14. A을 통하여 B이 운영하는 C과 사이에, 하남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위탁자로, 원고가 대표수탁자로 날인된 2015. 12. 16.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갑 제1호증)는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하남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폐 콘크리트 등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가 위탁자로, 원고가 대표수탁자로 날인된 2015. 12. 16.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A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피고간의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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