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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31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4,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9. 피고로부터 김천시 B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0.부터 2016. 3. 3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위 용역대금 49,054,5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중 22,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0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공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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