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B,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352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4. 12. 16. B, C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2005. 9. 29.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0. 25.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2013. 2. 20.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이 있다.
D은 2013. 8. 8.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694호로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3. 9. 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8. 8.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695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3. 9. 2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의 채무 중 일부인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한정승인공고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잔존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민법 제1039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