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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72018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B,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352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4. 12. 16. B, C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2005. 9. 29.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0. 25.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2013. 2. 20.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이 있다.

D은 2013. 8. 8.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694호로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3. 9. 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8. 8.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695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3. 9. 2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의 채무 중 일부인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한정승인공고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잔존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민법 제1039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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