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17,457,074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F신용협동조합(이하 ‘F신협’이라 한다)은 2000. 4.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선임된 조합이고, 망 E은 1978. 1. 23.부터 F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로 2006. 10. 21. 사망한 자이다.
피고 A는 망 E의 처이고, 피고 B, C, D는 망 E의 자녀들이다.
F신협의 망 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파산관재인은 망 E을 상대로, F신협 직원인 G가 F신협의 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반복적인 주식거래 및 횡령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사장인 망 E이 중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 F신협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2006. 4. 13. ‘E은 파산관재인에게 1,6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의, 200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파산관재인은 2007. 2. 28.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잔여 원금 1,552,371,225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2007. 3. 15.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 피고 B, C, D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느단283호로 망 E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7. 1. 15. 수리되었고, 피고 A는 같은 법원 2016느단247호로 같은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6. 7. 7.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